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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8 2017구합734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100명을 사용하여 반도체 관련 배관 제작 및 설치 공사 등을 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16. 11. 9.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참가인은 원고가 2016. 11. 18.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12. 16.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16부해508호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2. 7. ‘원고가 2016. 11. 18.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음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그 후 참가인에게 한 원직복직 명령은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구제이익을 인정하면서 원고는 참가인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1,4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3. 6. 중앙노동위원회에 2017부해217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27. 초심판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한양이엔지 주식회사(이하 ‘한양이엔지’라 한다)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진행한 입상배관공사는 배관의 종류에 따라 ‘강관배관공사’와 ‘플라스틱배관공사’로 나뉘는데, 참가인이 맡은 ‘강관배관공사’에 대한 용접 공정이 2016. 11. 17. 종료되었으므로,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해고라고 볼 수는 없다.

설령 해고라고 보더라도 원고는 2017. 1. 3. 참가인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음에도 참가인이 이를 거부하고 복직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 금전보상을 명한 것은 위법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