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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9.12 2016가단7253

약정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8, 12,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B에 대한 원고의 채권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군산시 C 외 52필지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이라 하고, 이에 관한 사업권을 ‘이 사건 아파트 사업권’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는데, 원고는 B과 부동산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B에 이 사건 아파트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수 등 용역을 제공하였다.

원고는 위 용역과 관련하여 B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08. 8. 25. 원고와 B 사이에, ‘B은 원고에게 2008. 10. 25.까지 50,000,000원을 지급하되, 만일 그 기한을 넘길 경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나머지 돈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08나394](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하고, 위 조정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이 사건 아파트 사업권의 양도 B은 2008. 12. 3.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사업권을 양도하였고, D은 2009. 11. 12. 피고에게 위 사업권을 재차 양도하였는데, 위 각 사업권 양도ㆍ양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계약서’라 하고, 위 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존재한다.

제4조(양도ㆍ양수목적물)

가. 목적물 ① 양도인은 군산시 E동 아파트 신축 사업 시행에 관련된 사업부지의 소유권 및 당 현장의 공사와 관련된 아파트 사업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