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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1 2016노240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시행한 1 층 골조공사 대금 중 일부로 이 사건 금원을 받은 것일 뿐 나머지 골조공사를 완료해 주기로 약속하고 받은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H에게 이 사건 주택 신축 공사 전부를 도급하여 주면서 그 중 골조공사 부분은 G에게 도급하였으나, 형식상 H과 G 사이에 골조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H을 통하여 G에게 당시까지 진행된 1 층 골조공사에 해당하는 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② 비록 피고인이 G의 골조공사를 도와주고 G로부터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었던 피해자로서는 이미 G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을 중복하여 지급하면서 까지 피고인으로 하여금 나머지 공사를 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에 반해 피고인으로서는 잔여 골조공사를 인수하여 일부 공사대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상환하려는 동기를 갖기에 충분한 상황인바,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2,000만 원 전부를 자신의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고 잔여 공사에는 전혀 투입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피해자 측에 설명하였다거나 나머지 1,500만 원만으로 잔여 공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볼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도 공사를 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 피해자 측과 약속한 3,5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제외한 1,500만 원으로 2 층 골조공사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