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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9 2016가단38940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덕진구 C 대 668㎡>에 관하여 이 법원 전주등기소 1975. 3. 25. 접수...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문 제1항에 나오는 토지(이하 편의상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① 1965. 9. 29.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② 1975. 3. 25. E 앞으로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하 편의상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와 ③ 2011. 10. 3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에 따른 위 가등기의 부기등기가 각각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2, 3, 6, 7-1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의 시아버지인 F이 1966년경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이래 원고의 남편인 G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그대로 승계된 사실, F이나 D은 이미 오래 전에 사망하였고, G도 2016. 3. 중순경 사망한 직후 원고를 비롯한 G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G의 상속재산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E나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 후 제척기간 내에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D의 상속인을 대위한 원고에게 ‘직접’(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민상1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1985. 3. 하순경 매매예약 완결권의 소멸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 측의 점유가 이른바 타주점유이므로 원고 측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로 시효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비록 원고가 나중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