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5.10 2018고합56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16세)은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8. 7. 24. 21: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어깨동무를 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를 하였으나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며 “아직도 쪼그만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 1매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보고, 첨부자료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반가운 마음에 피해자와 포옹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거나 “아직도 쪼그만네.”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관련법리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2011전도124(병합) 판결 등 참조]. 또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