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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0 2018고단80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4. 11. 경 B으로부터 ‘ 주류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세금문제 때문에 회사 설립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통장을 만들어 양도해 주면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법인 설립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C’ 상호의 유한 회사를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 세무서 인근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에 B과 함께 찾아가, 회사를 운영할 생각이 없음에도 피고 인의 주민등록 표 등본, 인감 증명서, 인감도 장 등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위 회사 설립을 의뢰하고, 2014. 11. 19. 경 의정부시 범골로 146번 길 1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 등기소에서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 회사 C 설립 등기 신청서, 정관, 출자금 영수증 등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후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 회사 C의 설립 등기 신청 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은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 유한 회사 C’, 본점 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D 15호‘, 1 주의 금액 ’5,000 원‘, 자본금의 총액 ’10,000,000 원‘, 목적 ’ 악세사리 도 소매업‘ 등을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저장,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