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7.24 2019가합4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1 제1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C은 별지1 제2목록 기재 토지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1 제1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C은 별지1 제2목록 기재 토지에...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