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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24 2019가합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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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1 제1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C은 별지1 제2목록 기재 토지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