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13 2017고정5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5. 2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 타스 코’ 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인덕 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에 걸쳐 B 아반 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

1. 각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015. 10. 경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에 최종 합격하기는 하였으나 당일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