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고정448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4480』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산하 C 위원장으로, 2015. 4. 18. 15:50 ~16 :30 경 서울 중구 태평로 1 가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4 ㆍ 16 연대 주최로 10,000 여 명이 참석한 ‘ 세월 호 1 주기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석한 다음, 같은 날 16:30 경부터 집회 참가자들 10,000 여 명과 함께 태 평로 8 차로 전( 全)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하다가 차벽 등으로 가로막히자, 청계 천로를 따라 종로 2 가 및 안국동에 이르기까지 전 차로를 점거하고, 같은 날 19:00 경부터 23:20 경까지 는 광화문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6 고 정 238』 민 노총, 전농, 한국 진보연대, 노동전선, 평 통사, 통합 진보당 등의 D 단체인 ‘E’( 대표 F) 은 2014. 5. 21. 경 소속단체 회원 및 세월 호 희생자 추모시민 등 10,000 여 명의 참가 하에 2014. 5. 24. 19:00 경부터 23:00 경까지 청계 광장 남측도로에서 세월 호 추모 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 광장 남측도로 광교사거리 종로 1가 종로 2 가 퇴계로 2가 명동 역 한국은행 을 지로 입구 시청 광장까지의 약 3.7km를 진행방향 3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겠다는 취지의 옥외 집회( 시위 ㆍ 행진) 신고를 하였다.

2014. 5. 24. 18:10 경 G 센터 활동가 H의 사회로 위 ‘E’ 을 비롯하여 참여연대, 한 대련, 전국 장애인차별 철폐연대, 세월 호 청년모임, 청년 네트워크 연대, 민족문제연구 청년모임, 횃불시민연대 등 600여개 단체의 참가 하에 세월 호 추모 집회를 시작한 후 19:40 경 참가자가 8,000 여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본 집회가 종료되었고, 19:45 경부터 행진을 시작하였다.

피고 인은 위 ‘ 세월 호 국민대책회의 추모 집회 ’에 참가한 집회 참가자 1,000 여 명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