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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구합239

행정소송 사실조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2019. 7. 10. 원고에게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 담보제공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원고는 위 결정에 정한 기한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