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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7.03 2019고단51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3. 03:00경 동해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18세)의 여자 친구에게 밤늦은 시간에 전화한 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따지는 것에 화가 나, 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밀치고,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타이어렌치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진단서 미첨에 대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