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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7996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표시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7. 30.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4. 3. 3.경 원고로부터 별지 표시 부동산을 차임 월 50만 원(2개월 연체시 명도)에 임차하였으나, 그 해 7월분부터 차임 지급을 연체한 사실은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임대차는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해지되었고, 피고로서는 위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그밖에 피고 주장은 이 사건 인도청구를 배척하거나 저지할 수 있는 법률상 항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7. 30.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위 50만 원씩 차임 내지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