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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13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319]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와 2010. 12. 6.경 혼인한 부부이고, 피해자 D(33세)은 C가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4. 6. 19. 19:45경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강아지를 때리고 C와 말다툼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행패 부리지 말고 조용히 하라는 취지로 말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2cm, 총길이 4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너하고 엄마하고 모두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부엌칼을 D의 몸 부위에 들이대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이 “죽여봐라”고 하면서 반항하자 부엌칼을 방바닥에 던져버린 후, 재차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총길이 2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과도를 C의 가슴 부위에 들이대며 위협하여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2014고단1639] 피고인은 2014. 11. 14. 02:40경 제주시 F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G파출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택시비가 없어서 외상을 하고 왔다, H 형사를 알고 있는데 아느냐,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나를 알고 있을 것이다”라면서 횡설수설하다가, 상황근무 중인 위 파출소 소속 순경 I이 “택시비가 없으면 집까지 타고 가서 식구들에게 달라고 해서 주면 되지 않느냐”고 하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I 순경에게 삿대질을 하고 눈을 부릅뜨면서 큰소리로 "씨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