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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8 2020가단232319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D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5.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이하 ‘ 이 사건 학원’ 이라 한다) 의 강사인 E에게 숙소로 제공할 용도로 2018. 10. 3. F 과 사이에, 원고가 F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G, H 호(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24,000,000원, 기간 2018. 10. 12.부터 2020. 10.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E은 2018. 10. 3. 원고로부터 2,000,000원을 송금 받아 F 명의의 예금계좌로 계약금 2,000,000원을, 원고는 같은 달 12. F 명의의 예금계좌로 잔금 22,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는 당시 채권 최고액을 60,480,000원, 채무자 F, 근 저당권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은행’ 이라 한다 )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져 있었다.

다.

E은 이 사건 건물을 인도 받아 2018. 10. 12.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다가, 2020. 5. 11.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2018. 10. 12.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가, 2019. 2. 18. 종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라.

피고 은행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9. 10. 7. 인천지방법원 D로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아 같은 날 위 결정의 기입 등기가 마 쳐졌다( 이하 위 결정에 따른 경매 절차를 ‘ 이 사건 경매 절차’ 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경매 절차의 배당요구 종 기일 (2019. 12. 17.) 이전인 2019. 11. 5. 위 법원에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0. 5. 20.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1 순위 교 부권 자인 소외 인천 남동구에 당해 세 66,840원을, 2 순위 신청 채권자( 근 저당권) 인 피고 은행에 52,587,172원을, 3 순위 교 부권자( 조세) 인 피고 대한민국( 소관 : 경기 광주 세무서 )에 4,586,480원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