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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3.11 2020고단28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한국 상용 6.5 톤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22:3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안성시 일죽면 중부 고속도로의 하행 300km 지점의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차량들이 다수 통행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51세) 운전의 D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경기 구리시 E 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일죽면 중부 고속도로 하행 300km 지점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한국 상용 6.5 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