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5 2016고정142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유 D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19:3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소재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을 편도 4 차로의 1 차로 상을 따라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 중 피해자 E(29 세) 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후 피고인의 전방에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갑자기 급제동을 하여 뒤따르던 피해차량도 급제동을 하게 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을 느끼도록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국민 신문고 신고 접수 내용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발생의 경위, 피해자의 진술 비협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