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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300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557,01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통신기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대리점 영업을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휴대폰 통신기기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3. 8. 23. 피고와 사이에 휴대폰 단말기 판매 및 위탁판매에 관하여 ‘위탁판매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제1조 [목적] 을(피고)은 갑(원고)으로부터 위탁 받은 통신관련 상품을 판매한다.

원고와 피고는 통신관련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여 상호 협력한다.

o 제2조 [위탁판매 대상] 원고가 피고에게 위탁 판매하는 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이하 ‘위탁상품’이라 한다.

① 이동통신 상품 ② 유선통신 상품 ③ 이동통신 단말기 및 기타 부속품 o 제3조 [재고/물품]

1. 재고 및 물품은 위탁판매에 필요한 이동통신 단말기 및 기타 부속품을 말한다.

2. ~

5. (생략)

6.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탁받은 재고 및 물품을 판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o 제5조 [정산]

1. 원고의 위탁상품을 피고가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그에 따른 정산금을 개통월 익월 말일 정산(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정산금이라 함은 개통에 따른 개통수수료 및 판매수수료, 할부원금, 보조금의 합산에서 단말기 출고가, 기타 차감액을 제한 금액을 일컫는다.

3. 개통수수료 및 판매수수료라 함은 피고가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기기를 개통/판매할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하기로 한 금액을 일컫는다.

개통수수료 및 판매수수료는 수시로 원고가 고지하는 단가표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4. 보조금이라 함은 통신사업자가 원고를 통해 개통 소비자에게 공식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일컫는다.

5. 원고와 피고가 상호의 정산자료를 확인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