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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고정140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건물에서 ‘E’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영업을 동업하였는데, 분쟁이 생겨 약 4년 전부터 피해자 혼자 영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6. 21. 00:30 경부터 03:40 경까지 위 E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년 만에 나타나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의 처 등에게 행패를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퇴거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1. 12:30 경 위 E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채로 출입문을 열어 달라며 소란을 피웠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열쇠 수리공으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도록 한 후 식당 안으로 들어와 탁자 및 접시, 카운터 모니터 등을 엎어뜨리거나 바닥에 함부로 소변을 보는 등의 행동을 하여,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예상하고 위협을 느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2:00 경까지 식당 밖으로 나가도록 하여 약 9 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열쇠 수리공으로 하여금 시정된 식당 문을 열게 하여 식당에 들어간 후 그곳에서 잠을 잔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식당 안에서 그릇 등을 엎어뜨리거나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② 다만 식당에 들어가 잠을 잤을 뿐인데 피고 인은 위 식당의 공동 업주이므로, 공동 업주인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