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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가합380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미지급 임금내역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별지 미지급 임금내역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피고 회사가 원고 등에게 별지 미지급 임금내역의 미지급 임금란 및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상당의 임금 내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에게 임금 내지 퇴직금으로 별지 미지급 임금내역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2015. 4. 9.경 및 같은 해

5. 13.경 그 당시까지 체납된 원고 등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이하 위 각 보험료를 합하여 '국민연금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였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 등에게 지급할 임금 및 퇴직금에서 기납부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ㆍ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