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30 2016고단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22.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명 ‘D’ 을 만 나 위 D으로부터 ‘ 작업대출을 할 계획이다, 노숙자들에게 잘 해 주면서 그들 명의로 통장, 현금카드를 개설하고,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신분증 등을 가져 다달라, 통장에 허위거래 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다음 그들 명의로 대출을 받고 대출금의 30%를 당신에게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 노숙자들 로부터 접근 매체인 통장, 현금카드를 양수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0. 12. 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283 소재 ‘ 발산 동 우체국’ 앞길에서, 노숙자 E으로부터 그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F)에 대한 접근 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 현금카드 기능 포함 )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접근 매체를 양수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6회에 걸쳐 노숙자들 로부터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0. 2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G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계좌번호 H)에 허위 거래 내역을 만든 다음, 피해자 ( 주) 아 OOOOOO 대부에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G 명의의 선불 휴대전화로 확인전화가 오면 자신이 그 전화를 받아 마치 G 인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