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1번, 3번, 4번, 5번, 7번, 8번, 10번, 12번, 14...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원심은, 피고인을 ① 원 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1번, 3번, 4번, 5번, 7번, 8번, 10번, 12번, 14 내지 17번, 19 내지 22번 기재 각 죄,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순번 1번, 3번, 4번, 5번, 7번, 8번, 10번 중 2016. 10. 26. 자 범행, 12번, 14번, 15번 중 2016. 11. 14. 자 범행, 16번 중 2016. 11. 14. 자 범행, 17번 중 2016. 11. 28. 자 범행, 18 내지 21번 기재 각 죄 및 원심 판시 제 4의 죄( 이하 통 칭할 때는 ‘ 이 사건 제 1 각 죄 ’라고 한다 )에 대하여 징역 1년을, ② 원 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2번, 6번, 9번, 11번, 13번, 18번 기재 각 죄,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순번 2번, 6번, 9번, 10번 중 2017. 4. 20. 자 범행, 11번, 13번, 15번 중 2017. 4. 24. 자 범행, 16번 중 2017. 4. 7. 자 범행, 17번 중 2017. 4. 7. 자 범행의 각 죄 및 원심 판시 제 3의 나. 항의 죄( 이하 통 칭할 때는 ‘ 이 사건 제 2 각 죄 ’라고 한다 )에 대하여 징역 2월을, 각 선 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의 형( 이 사건 제 1 각 죄: 징역 1년, 이 사건 제 2 각 죄: 징역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제 1 각 죄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순번 1번, 3번, 7번, 14번, 18번, 20번, 21번 기재 부분 대하여 죄 명 ‘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을 ‘ 사기’ 로, 적용 법조를 ‘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8조 ‘에서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제 2 각 죄 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