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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1.17 2018가단1220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1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그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ㄴ,ㄷ,ㄹ,ㄱ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선내 ‘가’부분(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2012. 10. 31.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매월 12일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4. 11.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가 별다른 해지의 의사표시 없이 묵시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오던 중 원고는 2018. 8. 6. 피고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건물 노화(수도배관공사 및 누수공사)로 인해 재계약을 할 수 없으니 2018. 11. 12.부터 계약해지를 통보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0. 13. C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해 권리금을 3,000만 원으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C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본소 청구로써, 원고의 2018. 8. 6.자 해지통보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8. 11. 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2018. 10. 13.부터 위 상가 인도완료일까지 월 50만 원 상당의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하여는, 피고가 C과 실제로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손해액도 과다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하여, 피고의 이 사건 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