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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대한적십자사) 조정사건 타결

중앙노동위원회 | 조정사례 | 2017-12-21

구분

조정사례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남민정

등록일

20171221

내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대한적십자사)은 2017년도 임금인상 및 인력충원에 관하여 ‘17. 9. 5.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이에 조정위원회는 3차례에 걸친 조정회의를 개최하였고, 노사 개별면담ㆍ교섭주선 등을 통해 노사간 의견을 조율하여 조정안을 제시, 노사가 수락하여 ‘17.9.22. 조정이 성립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