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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3.15 2019고합4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9.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5. 00:15경 안양시 만안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간 다음 그 곳 벽면에 있던 화장지 케이스 모서리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연기를 발견한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벽면, 천장에 불이 옮겨 붙기 전에 물을 부어 꺼버려 미수에 그쳤다.

2. 2019. 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6. 23:5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새로이 교체해놓은 화장지 케이스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였으나 연기를 발견한 피해자가 소방서에 화재 신고를 하여 출동한 소방관들이 화장실 벽면, 천장에 불이 옮겨 붙기 전에 꺼버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등 다수의 노래방 손님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CCTV 사진자료, 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9. 1. 6.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