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2.01 2012노65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상해의 고의 또는 상해 발생의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판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