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⑴ 사기의 점 피고인은 M으로부터 직원대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개인부채를 상환할 목적을 밝혔고, 자녀 유학이나 미국 집에 관하여 말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 없는 M의 진술을 근거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⑵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 피고인이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복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은 R 세무사에게 세무상담을 하였을 뿐 ‘당신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취하하게 당신이 이야기 좀 해 줘라.’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⑶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2.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발령받은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원심판시 제1, 2, 3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원심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⑴ 원심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M의 각 진술이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진술내용에 모순점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12. 5. 7.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고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12. 5. 30.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M은 피고인이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직원대출 자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