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인천 서구 S 도로 1709.7㎡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 인정사실
가. 인천 서구 S 도로 1709.7㎡에 관한 소유자 변동과정 1) 인천 서구 S 도로 1709.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는 1990. 8. 22.경 U, V, 망 T, 망 W, X, Y, 피고 C, D, E, F, G, I, J, K이 공동으로 취득한 토지이다. 2) Y의 지분은 2019. 3. 11.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3) U의 지분은 2012. 12. 24. 피고 B에게 이전되었다. 4) V의 지분은 1991. 1. 29. Z과 AA에게 이전되었다가 2015. 9. 11. 피고 H에게 이전되었다.
5) X의 지분은 2002. 1. 11. 주식회사 AB에게 이전되었다가 2015. 4. 27. 피고 주식회사 L에 이전되었다. 6) 망 W의 지분에 관하여 2018. 11. 28. 피고 N, M에게 상속등기가 마쳐졌다.
7) 망 T는 이 사건 소제기 이전인 2005. 6. 26. 사망하였고, 망 T의 배우자인 피고 O, 망 T의 자인 피고 P, Q, R가 망 T를 상속하였다. 다만, 상속등기는 아직 마쳐지지 않았다. 8)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의 공유지분은 현재 별지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지분 내역’과 같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 제한물권 등 이 사건 부동산에는 각 압류 및 가압류등기가 다수 마쳐져 있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이를 당사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AC의 2019. 3. 19. 근저당권설정등기 근저당권자 AD의 2019. 3. 19. 근저당권설정등기 2) 피고 C의 지분 채권자 기술신용보증기금의 2003. 1. 6. 가압류등기 국(북인천세무서)의 2003. 2. 19. 압류등기 인천광역시의 2003. 6. 26. 압류등기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2005. 9. 21. 압류등기 3) 피고 D의 지분 국(이천세무서)의 1997. 8. 8. 압류등기 국(서인천세무서 의 1998. 9. 24. 압류등기 인천광역시 서구의 1999. 1. 20. 압류등기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의 2003. 1. 2. 가압류등기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의 2005. 6. 10. 가압류등기 광주시의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