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9.03 2015노142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