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08:2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점 앞 도로를 화랑 교 방면에서 동대구 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였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70km 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26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가로수 및 차도와 인도의 경계석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동승한 승객인 피해자 E( 여, 63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F( 여, 60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차량 운행 그래프, 최고 속력 표지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