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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22 2020가단20801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804,74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8.부터 2020. 12.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국 국적 교포인 원고는 한국에서 인터넷 의류 등 쇼핑몰 사업(이하 ‘이 사건 의류 등 판매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2018. 12.경 친구인 피고로부터 사업자명의를 차용하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피고에게 매월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2. 14. 원고의 이 사건 의류 등 판매사업을 위하여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IBK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과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E, F, G, H, I(주식회사 J) 등에 입점하여 의류 등을 판매하다가 2019. 11. 1. 의류 등의 판매를 중단하였다. 라.

원고의 이 사건 의류 등 판매 사업과 관련하여 K, 주식회사 J 등이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한 의류 등 판매대금은 총 304,804,74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의류 등 판매 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총 304,804,748원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9. 5. 13. 50,000,000원, 2019. 5. 24. 50,000,000원 및 2019. 7. 18. 35,000,000원 합계 13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피고 명의로 의류 등을 판매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사업자명의 사용대가로 22,000,000원(= 매월 2,000,000원 × 11개월 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에게 그 중 3개월분인 6,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이므로 현재 16,000,000원이 남아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4,804,748원에서 기지급금 135,000,000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