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2.23 2015고정2801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20: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사거리 도로의 2차로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이 SM5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한 것에 화가 나 피해 차량 옆을 주행하면서 브레이크를 밟고, 피해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 차량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운전석 창문을 2회 치고, 차량 문 손잡이를 여러 번 잡아당기고, 창문에 침을 뱉으면서 “야, 이 새끼야, 차 세워”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보복운전) 피의자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