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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4.02 2013가합298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3. 16. 10:55경 J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진월면 백운1로에 있는 강변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진월IC 방면에서 태인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K 운전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2차로로 피하였으나 이 사건 자동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우측 손잡이 부분을 충격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K(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병원치료를 받던 중 2013. 10. 21. 지주막하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처와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3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약 45m 전방 좌회전지점에서 좌회전 중이던 망인을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거나 제동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높여 과속운전을 하여 망인의 진로를 가로막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이 안전의무를 게을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망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로서는 망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제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