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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72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미취업자들에게 해외 업체의 구인요건에 부합하는 직무 및 어학연수를 실시하여 해외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사업’(이하 ‘이건 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였으며, 이건 사업 관련 연수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연수 및 취업 실적 등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소정의 연수지원금 및 취업정산금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해외취업 연수알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의 대표이사이며 위 업체는 공단으로부터 이건 사업의 연수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2011년도에 총 6개 과정의 호주 현지 연수과정을 승인받아 운영하게 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공단에 연수과정(엔지니어 1차) 승인신청을 한 다음 그때부터 2011. 2.경까지 호주 현지의 직업전문대학 등지에서 해외 취업 희망자 10명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시켰다.

그러나 공단으로부터 2011. 4. 중순경에야 위 연수과정에 대한 사업승인이 나자 피고인은 마치 사업승인 이후 위 연수과정을 실시한 것처럼 공단에 허위보고하여 연수지원금 및 취업정산금을 교부받을 마음을 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4. 29.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37의 4 소재 공단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위 연수과정을 사업승인 이후인 2011. 4. 18.부터 실시했다는 허위 내용의 ‘해외취업연수과정 실시현황 및 연수비 청구’ 제하 공문 등 연수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속아 위 연수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믿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1. 5. 17. (주)E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