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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9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04:50경 서울 중구 C 지하 1층 쪽방 5호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3세)이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상처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시비가 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그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 및 그 피해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비록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한 피고인의 피해정도가 더욱 중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구속되어 이 사건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 한 뒤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량을 선택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