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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5777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 E, T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F, G, I, J, N, O, Q, R, S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AG 등 수천 개의 도메인 운영, 일명 ‘AH’, 이하 ‘AH'라 한다]의 ’개발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온라인 카지노, 경마, 보드게임 등을 개발, 기획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해외 도박 사이트 조직의 ’웹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도박 웹사이트를 관리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은 각각 위 ‘AH'의 ‘개발팀’에 근무하면서 온라인 카지노, 경마, 보드게임 등을 개발, 기획, 유지 보수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E, 피고인 T은 위 ‘AH'의 ‘웹팀’에 근무하면서 도박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관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K은 위 ‘AH'의 ‘웹팀’에 근무하면서 도박 어플리케이션 등을 개발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I, 피고인 N은 위 ‘AH'의 ‘SE(System Engineering)팀'에 근무하면서 도박 사이트의 서버를 운영하고 관리하던 사람이다.

2. 해외 도박사이트 조직의 운영방식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AI, AJ, AK, AL, AM, AN 등과 함께 운영한 ‘AH'는 2007. 11.경부터 캄보디아 프놈펜 소재 사무실에서 자금 투자 및 직원 관리를 담당하는 ‘임원’, 각종 도박 게임을 개발ㆍ관리하는 ‘개발팀’, 도박 사이트 홈페이지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웹팀’, 서버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SE팀’, 도박회원을 모집하고,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상황팀’ 등 세부적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AO(AP, AQ 등)’, ‘AR(AS 등)’, ‘AT(AU, AG 등)’, ‘AV(AW, AX 등)’, ‘AY(AZ, BA 등)’, ‘BB(BC, BD 등)’ 등 다양한 명칭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