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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6노22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과 경찰관 I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 F의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C가 공범과 함께 위 일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