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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3821

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2. 경 C 종중 소유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D( 이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E로 필지 분할됨 )에 대 하여 타운하우스 신축개발사업을 위 C 종 중과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가 공동 진행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피해자 G은 2016. 8. 25. C 종 중과 위 E 71,688㎡ 중 29,752㎡를 81억 원에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들과 위 개발 사업권을 9억 원에 양수하는 사업권 양도 ㆍ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8. 23.부터 2016. 8. 26.까지 피해 자로부터 위 부동산 매매 계약금 4억 5,000만 원과 위 사업권 양수대금 중 4억 5,000만 원 합계 9억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부동산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용인시 기흥구 H, 401호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C 종중에게 전달해야 할 매매 계약금 4억 5,000만 원 중 3억 5,500만 원을 함부로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3억 5,5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공동개발 협약서 사본, 부동산매매 계약서 사본, 사업권 양도 ㆍ 양수 계약서 사본, 인터넷 뱅킹 이체 확인 증 사본, 토지 등기부 등본 사본,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약한 고의, 횡령 금 전액 변제, 고소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