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5.23 2018고단4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 22:03 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서부터 같은 구 권선동에 있는 권선고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문을 제출하고 알콜의 존 증 치료를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불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