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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13 2013고정2211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열기 등을 제조 및 도매를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열제품을 도, 소매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하는 자는 국가로부터 공인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9. 초경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득하지 아니하고 정격전압 3KW용 이동형온수히터(일명 돼지꼬리) 2,000여개를 제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불법적으로 제조한 위 이동형온수히터 총 2,000여개 중 인터넷 개인사업자(G마켓, 옥션, 11번가) 등에게 개당 7천 원씩을 받고 불특정 소비자에게 880여개를 판매하고 나머지 1,120개는 주식회사 B 공장 창고에 보관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온수히터 관련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 현장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1. B 전기용품안전인증서(전기스토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5조 제2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7조, 제25조 제2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