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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1 2016노6188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선고유예, 유예된 형: 벌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와 피부 마사지 매장 인수인계에 따른 기존 고객 환불 처리 등 문제에 관하여 다툰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폭행으로 다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업무 방해의 정도도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 ㆍ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