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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7 2015노230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C 주식회사」는「사단법인 S」나 「사단법인 T」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평택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토석 채취 및 운송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회장직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상당히 고액인 점이고 피해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다음 재판에 불출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편취금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