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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43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7. 대구 남구 B에 있는 공소외 C이 운영하는 건축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유소를 하는 데 싼 무자료 기름이 나왔다. 구입비가 필요하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주유소를 그만둔 채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공소외 E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기름을 구입한 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0. 공소외 F 명의 농협계좌(G)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본 건 사기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며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