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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0 2018나6256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도 2단의 유단자로서 2014. 3. 1.경부터 B시에 있는 C중학교의 체육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6. 3. 20:00경 D에 있는 B공설운동장(또는 B종합운동장, B시공설운동장, B시종합운동장 등으로 불린다) 내에 위치한 유도관(이하 ‘이 사건 유도관’)에서 유도관 회원인 E과 대련하면서 ‘허벅다리 걸기’ 기술을 사용하던 중 중심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머리 부위부터 바닥 매트에 부딪쳐 4-5번 경추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다. 당시 이 사건 유도관을 관리하는 사람은 F 1인이었는데, F은 유도 3단 유단자이기는 하나 체육지도자 자격은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이 사건 유도관에는 구급조치를 할 수 있는 용품이나 장비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

F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이를 인지하고 119 신고를 하여 원고가 병원에 후송되었고, 그전까지 별다른 구급조치가 취해지지는 않았다. 라.

피고는 2011. 12. 30. G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대행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2012. 1. 1.부터 피고의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에 관한 관리운영을 위 공사에 위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2012. 1. 1.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갑(피고)과 을(공사)의 쌍방간에 별도의 해약표시가 없을 때에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용료의 징수) ① 을은 갑이 정한 관련 조례에 의거 사용료 및 이용료(관람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을에게 위탁한 모든 공공시설물은 행정재산으로서 B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며 시설의 일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을은 갑과 협의 하에 유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