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19가단5283926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평택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기와지붕 2층 단독주택 93.93㎡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평택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기와지붕 2층 단독주택 93.93㎡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