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금속구조물 창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로부터 첨단유리온실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2) 피고는 농작물 재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에게 첨단유리온실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1) D군은 2015. 4. 23. 피고에게 첨단유리온실 신축사업(사업비 60억 원)의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었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2) 원고는 2016. 3. 9. 피고와 전남 E 외 3필지에 첨단유리온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62억 8,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3. 14.부터 2016. 8.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갑 제10호증)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의 1차 설계변경 및 1차 기성금 청구 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의 직원인 G은 2016. 4. 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불필요한 부분은 제외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은 62억 8,500만 원에서 40억 4,000만 원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원고 직원인 H은 피고에게 2016. 4. 26. 제외하는 공사의 내용에 따른 계약금액을 알려주는 내용의 이메일을, 2016. 5. 3. 변경된 공사비 내역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2) 피고는 2016. 5. 30. D군에 이 사건 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면서 계약금액을 62억 8,500만 원에서 4,565,069,000원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였고, D군은 위 설계변경을 승인하였다.
3) 원고는 2016년 9월경 피고에게 계약금액 4,565,069,000원 중 1차 기성금(기성률 67.2%)으로 1,865,561,000원(3,065,561,000원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