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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17 2016가단14153

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89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유한회사 A은 2016. 11. 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유한회사 A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