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청구사건][하집1987(2),178]
소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일부청구소송의 적부
금 20,000,000원에 상당하는 주택융자금청구채권을 분할하여 그 중 그 1/10정도에 부과한 금 2,000,000원만을 우선적으로 청구하고있는 소송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8조 에 위반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김명재
태백시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의 소외 현대주택조합에 대한 같은 법원 84가합4316 대여금청구사건의 가집행선고부판결정본에 기하여 1985.3.2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법원 85타414,415호 로써 위 조합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국민주택융자금청구채권 중 금 20,200,000원의 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1985.3.29. 그 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는 바, 피고에 대하여 우선 위 전부된 채권 중 일부인 금 2,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본안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금전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전부금 청구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원고가 전부받은 위 금 20,200,000원의 주택융자금청구채권을 분할하여 그 1/10에 해당하는 일부인 금 2,000,000원만을 우선적으로 청구하고 있는 것임이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소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소액사건심판법 제18조 에 위반하여 제소된 부적법한 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