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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7가단502502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59,9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2019. 9.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6. 3. 18. 22:05경 D 쏘나타 택시(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군포시 E 앞 교차로를 한숲사거리 쪽에서 화산초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동부사거리 쪽에서 소방서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택시와 충돌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차량의 승객으로서 피고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코뼈의 골절 및 열상, 우측 눈주위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 전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