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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04 2015고합1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미국의 E( 이하 ‘E’ 이라고 한다) 의 국내법인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년 3월 초순경 고소인 G에게 “ 성남 시 소유 대 지인 성남시 H 1,980평(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지하 3 층, 지상 6 층 규모의 어린이 종합교육문화시설(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을 건축하려고 한다.

위 사업은 미국에 있는 E과 성남시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외자 3,000만 불이 유치될 것이다.

점용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하면 완공 후 20년 동안 건물에서 영업할 수 있는 점용권을 줄 것이고 점용기간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반환해 줄 것이다.

또 한 요청할 경우 전세권도 설정하여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완공 이전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점용권 분양계약을 선 체결하여 분양 계약자들 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이었고, 2005. 4. 20. 성남시와 본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2008. 12. 20.까지 어린이 종합교육문화시설을 완공 후 성남시에 기부 채납하면 20년의 무상 점용권을 취득하고 다만 기부 채납 시에는 유치권, 전세권 등 일체의 담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성남시에 이전하여야 한다.

” 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임대 분양 계약자들에게 전세권을 설정하여 줄 권리가 없었으며, 또한 임대 분양 계약자들에게 약속한 것과 달리 외자 3,000만 불을 유치하지 못해 성남시가 본건 계약을 해지하였고 당시 본건 공사대금이 600억 원이 예상됨에도 주식회사 F의 자본금은 16억 원에 불과 하여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한 상황으로 실제로 본건 보증금이나 차입금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