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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14 2019노1113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피고인 A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10월, 제2 원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제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당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위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B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